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이라는 바통을 가족에게 건넬 때, 건네는 시점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세금 통행세예요.

정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을 주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붙고, 살아있을 때 넘겨주면 증여세가 붙어요. 부가 대물림되면서 생기는 지나친 빈부격차를 줄이고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살아서 주면 증여세, 떠난 뒤에 남기면 상속세

부모님이 모아둔 집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숨 쉬는 동안 대가 없이 재산을 건네는 것을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라고 불러요.

반대로 재산을 가진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재산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세상을 떠난 뒤의 상속이라고 해요. 두 세금은 무상으로 부가 이동한다는 점은 같지만, '언제 재산이 넘어갔는가'라는 결정적인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세금 모두 재산 가치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을수록 1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 비율이 점점 커져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생전 이전 vs 사후 이전 증여세 생전 이전 (살아있을 때) 직접 건네주는 재산 VS 상속세 사후 이전 (사망 이후) 남겨진 유산 승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공제 혜택이 달라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방식부터 큰 차이가 있어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 덩어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요. 이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증여세는 선물을 받는 사람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요. 이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해요. 받는 사람이 여러 명으로 나뉠수록 쪼개진 금액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또한 국가에서는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공제 제도를 둬요. 상속은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 안팎까지 널찍하게 세금을 깎아주지만, 증여는 10년 동안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10년 합산 룰이 있을까요?

만약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재산을 서둘러 쪼개서 자녀에게 미리 나누어주고 싶어 할 거예요. 세법은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사전증여 합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가족에게 미리 증여했던 재산은 모두 상속 시점의 전체 재산에 다시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빼주지만, 낮은 세율로 쪼개어 세금을 피하려던 계획은 통하지 않게 돼요.

결국 가족 간에 재산을 계획적으로 이전할 때는 막바지에 몰아서 주기보다, 10년 단위의 긴 안목을 두고 미리미리 나누어 증여하는 전략이 현명한 절세법이 돼요.

상속세 10년 사전증여 합산 규정 다이어그램 10년 전 기준 10년 이전 증여 합산 제외 10년 이내 증여 상속세 합산 상속 시점

🤔 흔한 오해

✕ 오해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누구나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한다.

✓ 사실

상속세는 기본 공제 혜택(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통상 10억 원)이 매우 커요. 따라서 고인의 전체 유산이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 가정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 일상에서 만나요

1 부모님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에게 전세 자금 1억 원을 보태줄 때, 10년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요.
2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파트와 예금을 물려받을 때,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상속세를 납부해요.
💡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세상을 떠난 뒤 남기면 상속세이며, 시점과 공제 한도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