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을 넘는 값비싼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따로 매기는 일종의 '부동산 부유세'예요.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모두 합산했을 때, 법으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예요.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거둔 세금으로 지방 재정을 도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올까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매년 여름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재산세'라는 지방세를 내요. 내가 가진 집이 어느 지역에 있든 그 부동산이 놓인 자치단체에 내는 기본적인 보유세예요. 그런데 값비싼 집을 가졌거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은 초겨울에 국세청으로부터 또 다른 세금 고지서를 받게 돼요.

이 두 번째 고지서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일반적인 재산세가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물건별로 매겨지는 기본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만 추가로 매기는 누진세예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소유의 주택과 토지 가격을 한 바구니에 전부 털어 넣고 합쳐서 계산해요. 서울에 집 한 채, 부산에 집 한 채가 있다면 두 집의 가격을 하나로 모은 뒤, 그 총합이 법에서 정한 공제 금액을 넘어설 때만 세금이 부과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 비교 재산세 (각각 부과) 시 · 군 · 구청 종합부동산세 전국 합산 (기준 초과) 국세청

공시가격과 다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행정적인 기준 가격이라서 보통 실제 거래 시세보다는 낮게 형성돼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은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혼자서 온전한 집 한 채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반면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 돼요.

또한 기준 금액을 넘겼다고 해서 그 초과액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정부가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할인율을 곱한 뒤에 세금을 매겨요. 여기에 부동산 총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더 가파르게 뛰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낸 재산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뒤, 그 부분에 대해 이미 여름에 납부했던 재산세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더불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집을 팔지 않고 5년 이상 길게 보유했거나, 집주인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긴 고령자라면 세금을 최대 80퍼센트까지 깎아줘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도 살던 집 한 채 때문에 과도한 세금 부담에 쫓겨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장치예요.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평범한 모든 집주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작동하는 조세 정책이에요.

🤔 흔한 오해

✕ 오해

집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 사실

전국의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법정 공제액(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소수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만 납부 대상이에요.

✕ 오해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 겨울에 종부세를 또 내면 똑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다.

✓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제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이미 냈던 재산세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물지 않아요.

🧺 일상에서 만나요

1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공제액 12억 원을 뺀 초과분 3억 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2 서울과 지방에 각각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합산 금액 12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초과분 3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국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