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뷔페 이용권처럼, 일한 시간마다 수당을 따로 셈하지 않고 매달 정해진 야근 수당을 월급에 미리 묶어 넣는 방식이에요.

정의 일반적으로 일한 시간에 맞춰 야근 수당을 매번 따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기본급에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이에요.

왜 월급에 야근 수당을 미리 묶어둘까요?

뷔페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을 얼마나 먹든 정해진 입장료 하나만 내고 마음껏 식사할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도 이와 비슷하게, 일할 때마다 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묶음 금액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외근이나 출장이 잦아서 일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확하게 재기 힘든 직종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매번 몇 시 몇 분까지 일했는지 증명하고 따지는 일이 서로에게 번거로우니,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를 거쳐요. 매달 평균 20시간 정도 야근한다고 정해두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월급에 미리 얹어주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를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수당 계산에 드는 행정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그 결과 기본급 외에 미리 정해둔 고정 연장근로 수당이 하나의 묶음 패키지처럼 월급명세서에 적혀서 나와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달 안정적으로 고정된 수당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제의 수당 구조 비교 일반 급여 실제 야근수당 기본급 포괄임금제 고정 연장수당 기본급

공짜 야근의 주범이 된 이유

문제는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이나 IT 개발 직군 등으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나타났어요. 근로시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회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돈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월 20시간 분량의 야근 수당만 묶어두고, 실제로는 50시간이나 60시간 넘게 야근을 시키는 식이에요. 그러고는 이미 포괄임금 계약에 야근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며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죠. 이렇게 실제 일한 시간보다 턱없이 적은 돈만 주는 공짜 야근이 일터 곳곳에 굳어지게 되었어요.

회사는 직원이 밤샘 근무를 하든 주말에 출근하든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 업무를 과도하게 몰아주게 돼요. 결국 직원들의 쉴 권리가 침해되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회사가 직원을 한도 끝도 없이 공짜로 일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에 적어둔 약정 야근 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했다면, 회사는 초과한 시간만큼의 법정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계산해서 입금해 주어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월 20시간 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달에 실제로 35시간을 일했다면, 차이가 나는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법이에요. 이를 '포괄임금이라 더 줄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나아가 우리 법원 판례는 출퇴근 기록 관리가 가능해서 일한 시간을 쉽게 잴 수 있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기도 해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이에요.

🤔 흔한 오해

✕ 오해

포괄임금 계약을 맺으면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회사가 추가 수당을 줄 의무가 전혀 없다.

✓ 사실

계약서에 정해둔 약정 야근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회사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법적으로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해요.

🧺 일상에서 만나요

1 기본급 250만 원에 연장근로 20시간 수당 30만 원을 합쳐 매달 280만 원을 고정으로 받는 근로계약이에요.
2 외근이 잦아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기 어려운 영업직에서 매달 정액 수당을 묶어 지급하는 경우예요.
💡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근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 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 수당을 반드시 따로 받아야 해요.